포항시, 일상감사 범위 대폭 확대

뉴스일자: 2012년04월06일 14시27분

 

포항시가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예산절감과 특혜의혹 원천차단에 나섰다.

 

 

시는 재정심사, 계약방법, 보조금, 중간검사의 범위 확대, 일상감사의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된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3일자로 개정 발령했다.

 

 

계약업무분야에서 재정심사의 경우 학술․일반용역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물품은 7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사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금액 10% 초과에서 1회 설계변경금액 절대값의 합 10% 초과로 변경했다.

 

 

계약방법의 경우 조달요청 3천만원에서 조달요청 금액제한을 없애고, 2천만원 이상 1인 견적 및 분할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연간 단가계약체결 5천만원 이상과 단가계약 10% 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도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계약방법과 관련해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계약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일상감사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보조금지원업무분야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액 1억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간검사분야에서는 중간검사 대상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했으며 기타 소속공무원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를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상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연간 5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계약방법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서 특혜의혹을 원천 차단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상감사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감사로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후 활발한 일상감사 활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52억여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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