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2016년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안내

뉴스일자: 2016년01월13일 15시19분

 




포항북부소방서는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관련 영업주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주요 개정 사항은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모두 의무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만 민원홍보담당은“개정된 소방법령 미 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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