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죽도동 주민 센터, 준공검사없이 이전 사용

행정편의를 위해 조기사용, 일반건물이면 과태료 부과했을걸 볼멘소리
뉴스일자: 2015년12월15일 20시42분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신축 주민센터에서 버젓이 행정 관련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두고 ‘불법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죽도주민센터는 지난 1966년 문을 연 이 곳 주민센터는 그간 건물 노후화 등으로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포항시는 시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해 센터 보상 및 설계비 등으로 19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 죽도동 71-6번지에 1,344 ㎡ 대지를 매입해 이번 센터 신축사업을 착수했다.

시는 공사비 명목으로 24억원을 투입, 올해 연말을 준공기간으로 정하고, 지상 3층에 RC조 형태의 건물을 확정했다. 공사는 구미시 소재 B건설업체가 맡아 진행했다.

건물은 외형상 거의 완공이 되었지만 문제는 이곳 주민센터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이었다는 것. 이처럼 관련법의 절차를 도외시한 채 행정업무를 개시한 센터 측의 행태를 두고 방문객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주민A씨는 “완공도 되지 않은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된 민원처리가 이뤄지겠냐”며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될 공공기관에서 승인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쉬 납득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센터 관계자는 불법 이전에 관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승강기 공사 역시 업체 파업 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관계자 역시 “시 예산 집행이 올해 안에 모두 이뤄져야 하는 터라 어쩔수 없이 청사를 이전했으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이번 주말쯤이면 건물 승인이 날것이고, 28일에는 정식 개청식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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