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총기 안전관리 실시

“실탄은 1인 1일 100발” 문경 등 수렵지 관할서에서만 입·출고 가능
뉴스일자: 2015년11월20일 11시51분

 

 
경북지방경찰청은 총기 사고방지와 불법 수렵을 막기위해 내년 2월29일까지 수렵총기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는 안동과 영주, 문경 등 경북도내 6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특히 경찰은 올해부터 수렵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함께 시행한다.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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