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조기건설의 주민찬반투표 기자회견

이희진 영덕군수 투표반대 입장
뉴스일자: 2015년11월05일 09시32분

오늘(4일) 오전10시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 천지원전조기건설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찬반 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희진 군수는 찬반투표는 외부인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여서 지역 사회의 분열과 상처만 남길뿐 정부 정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수 없다며 일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위원장 구천식)를 비롯한 영덕군발전위원회 등 천지원전 건설을 지지 찬성하는 25개 영덕지역 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10시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 천지원전 조기건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미리 배포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오는 11일, 12일 양일간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합법이라 우기는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주민투표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영덕천지원전 조기건설 촉구 성명서

 

영덕원전 조기건설 원전찬성 지지단체 일동은 11월 4일 영덕군청 앞 광장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정해진 만큼 주민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고 불법"이라며 "영덕발전을 위해서는 반대보다는 실리를 찾는데 군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군수의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입장표명에 대해 불법투표 불참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영덕원전 조기건설 지지단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며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와 지역의 안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마치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을 갖춘 주민 투표를 추진하는 것처럼 영덕의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들과 이로도 모자라 스스로의 행위를 합법이라 우기고 있는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주민투표’라는 용어를 내세워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지역을 생각하는 한끝의 양심도 없는 ‘사이비 주민투표‘라며, 주민투표법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대상에 대해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집단이 법률상의 제도인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과거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례를 들어 합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엄연히 주민투표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련의 사태는 과연 어느 나라의 국민이며 법치주의라는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밖으로는 합법적 제도를 흉내 내는 듯, 속으로는 아무런 원칙과 규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어설픈 시도로 인해 우리 지역이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 번 더 되묻는 바이다. 

둘째, 저들의 행위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害鄕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투표라는 제도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관리, 마지막으로 결과에 승복한다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각종 선거와 주민투표는 먼저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된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투표를 관리하는 것인데, 선거와 투표에 있어 이와 같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우리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영덕핵발전소 반대범군민연대(이하, 영덕범군민연대)에서 행하려 하는 투표행위가 합법이라면, 선거를 통해 세워진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들만의 선거를 실시하는 행위도 용인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번 似而非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집단은 영덕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을 흔들고, 탈핵이라는 이념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 마음대로 투표라는 탈을 씌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민 사이의 편을 가르고, 갈등을 키움으로써 결국에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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