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간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대상 품목은 오징어(단 갑오징어 제외)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또는 어업법인)으로서 오징어를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자이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영덕군 해양수산과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해당 품목을 생산ㆍ판매했음을 증명하는 수협 등의 거래 영수증과 수협장, 어촌계장의 생산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ㆍ폐기하려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등의 소유 증빙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해양수산과(054-730-6562)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수산업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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