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읍 ‘공설시장’ 입점 상인과 노점상인 간에 상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공설시장 주차장을 점유해 노점을 벌이는 노점 상인들은 작년도부터 상행위를 해오면서 생계에 보탬으로 장사를 해 왔지만 진작 상점에 세를 주고 장사를 해온 시장상인들은 “노점 상인들이 상설주차장을 점거해 차량통제를 막고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이제 와서는 스텐파이프로 아크릴판조로 설치해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노점상 50여명의 대표를 맡고 있는 K모씨는 “나이 많으신 농촌 할머니들이 쌈짓돈을 벌기위해 땡볕에 나와 장사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그늘막이라도 해주고 싶고 비가 올 때 비 피할 곳도 없어 외관상보기 싫은 천막보다 ‘아크릴판조’로 설치를 해 다소나마 편하게 장사를 돕기 위해 설치를 하려다 시장상인과 마찰이 일어났다”며 노점상의 현 애로점을 설명했다.
한편 감포읍사무소 한 관계자는 “어느 편에 서서가 아니라 노점상에 설치된 ‘아크릴 판조’설치는 불법이고 그 기 다가 공용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됨으로 불가한다”며 철거를 종용했다.
감포 공설시장 입점현황을 보면 면적 1,027㎡(310평)49개소 점포가 있고 감포읍사무소는 매월 통상 30,43㎡에 174,4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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