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의정비 올해 대비 1.08% 인상!

2015년부터 4년간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연동
뉴스일자: 2014년10월31일 12시12분

내년도 포항시의원 의정비가 올해 대비 1.08% 인상된 3,740만원으로 결정됐다.

  포항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용)는 30일 3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중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봉급 인상률인 1.7%를 적용하여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내년에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최종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의원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의정비 3,700만원에 비해 연간 40만원이 인상된 결과이다.

  포항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 28일 2차 회의, 30일 3차 회의 등 3회에 걸쳐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포항시의회로부터 의정활동 실적을 직접 설명 듣고 최종 의결 후 그 결과를 포항시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4년간의 인상폭을 정한 것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연동하여 인상되게 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월정수당은 재정력지수, 의회 의정활동 실적, 의원 1인당 주민수, 안전행정부 기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금액내에서 결정한다.

  타 시군이 1, 2차 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반해 포항은 3차까지 회의가 이어진 것을 보면,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아 최종안까지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5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것도 이번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 참석자는 “당초 어려운 지역경제 분위기를 봐서 동결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공무원봉급 인상률만큼만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됐다”며 “시민들도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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