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징수실적 꼼수정리

순수한 체납정리액 비율은 평균 35.9%에 불과
뉴스일자: 2014년10월10일 11시11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체납 정리실적이 매년 70%가 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리실적에 체납징수액인 현금정리 외에 결손처분 금액과 기타 금액을 합산한 결과일 뿐, 순수한 체납정리액(이하, 현금정리)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3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체납정리 실적을 국세청은 결손처분 항목을 현금정리, 기타와 묶어서 정리실적이라고 분류하여 체납정리실적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리실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리보류는 이름만 바꾼 과거의 국세징수법 제86조에서 규정하던 결손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내역이 발견되면 징수해야 하므로 정리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함에도 체납정리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타항목도 직권경정, 납세자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되는 체납액을 뜻하므로 체납을 정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포함하고 있었다.

징수된 체납액인 현금정리 외의 금액은 결국 당해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므로 결손처분과 정리중 체납을 묶어 미정리 체납으로 관리해야 함이 합당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사실상 결손처분인 정리보류 항목을 정리실적에 포함시켜 관리하면 체납금액의 70%이상의 체납액이 완전히 정리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자칫 국세 체납액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규정에 정리보류라는 명칭을 다시 결손처분으로 바꾸어 현금정리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하여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철저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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