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리 낚시공원 해상펜션 시설비에 의혹

8평(26,44㎡), 1억925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
뉴스일자: 2014년07월17일 12시24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낚시공원 조성사업 중 장길리 자율관리 공동체 ‘해상펜션 조성사업’시공(사진참조) 과정에서 ‘부유식 돔 하우스펜션’ 8평(26,44㎡)형 4동에 시설비 7억 7000만 원의 조성비가 들어가 “돔 하우스 1동당 1억9250만 원의 시설비에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장길리 ‘부유식 돔하우스 해상펜션 조성사업’은 2011년 12월,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1억0800만원, 시비 2억5200만 원 자담 9000만원 도합 9억 원의 예산으로 돔형 바다펜션 4동을 조성을 하면서 7억7000만 원의 시설비가 들어갔다.
 

1동에 8평(26,44㎡)으로, 데크, 전기 시설을 포함해서 1억925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 8평 기준 평당, 24,062,500원의 시설비가 들어간 셈이다.
 

포항시내 아파트 분양금액이 평균 평당 500만원이면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시설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문제의 해상펜션은 잔잔한 호수에 적합한 시설물이지만 바다에는 파도로 인해 펜션을 사용한 관광객은 "파도에 울렁 그려 잠한 숨 못 잤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다.
 

당초 계획을 수반할 때 동네주민들은 “바다에는 파도가 심하고 재산의 가치성이 없어 해상펜션이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으나, 포항시와 추진위원장이 적극 추진을 함으로 해서 현재의 결과가 초래됐다“며 ”뭐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펑펑 써가면서 고집스럽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부유식 육,해상펜션’을 전문적으로 제작 시설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제작업체 간부는 “문제의 같은 형(8평기준)은 1동당 해상용은 7000만원이고 호수용은 4000만 원 정도의 제작비와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말해 과다 시설비로 인한 의혹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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