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시행

뉴스일자: 2014년07월02일 10시42분

울릉군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차량운임도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경우 여객선 운임 요금은 지원받고 있으나 차량에 대한 운임 지원이 없어 육지를 왕래하는 차량운송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울릉군은 7월 1일부터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대상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으로써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미만 승용차, 승선인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해당되며, 울릉군 관내 도서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되어야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수일 울릉군수는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시행으로 울릉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울릉군 교통편의 증진 및 도서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