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읍 항만부지, 특정단체에 14년간 특혜사용허가

포항시,무허가건축물 민원발생에 형평성 결여된 이행 강제금 부과
뉴스일자: 2014년05월15일 10시51분

포항시가 구룡포 특정단체에 무허가 건축물을 비롯해 항만부지 사용허가를 14년간 임대한데이어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최저가 책정으로 부과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어 관계기관의 원인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일원에 (1,487㎡, 450평)14년간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96평)등 물의가 일어나자 지난해 11월13일경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조치)에 의거 행정통보 조치를 했다.


지난4월2일에 문제의 항만부지에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강제 이행금 1053천원을 부과했는데, 1,487㎡(450평)에 매월 부과금 1십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구룡포읍 6리 A음식점에는 46㎡(15평) 무허가건축물에 매년 800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8년째 납부하고 있고, B음식점에서도 매년 이행 강제금 800백만 원 납부하다 견디기 어려워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사실도 있었다. 이는 해당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비하면 턱없이 많은 금액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 특정단체는 항만부지 1,487㎡(450평)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형식적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문제의 항만부지는 작년도 구룡포 수협에서 국비와 시비 자부담 7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트롤위판장을 신축키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동번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허가가 불허됐다. 때문에 문제의 특정단체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국비와 시비의 예산이 회수가 되는 행정상 모순이 발생되기도 했다.


항만부지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중요한 항만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줘 많은 민원이 일어났지만 포항시는 용두사미로 일관해 오고 있었다.


특히 6,4지방선거로 인해 포항시장이 공석중이고 보면 민원(民怨)은 뒷전이다. 


한편 포항시 수산 관계부서에서는 “전체 면적1,487㎡(450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는 안했다”면서 “문제의 단체에서 올해 안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 상태다 ”고 답변을 해 민원에 대한 무성의는 여전한 느낌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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