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20일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은 예외 없이(초·중·고·대학·사립 등)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주대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한해서만 제재하고 있어,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은 버젓이 교단에 설수 있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여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 하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사안에 대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토록하고 있음.
박명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단서 추방시켜 교원의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교원과 교원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징계를 내리는 관행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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