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포항시의회 의원들의 대시민 사과발표와 확실한 징계를 요구한다.

뉴스일자: 2014년01월27일 17시26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포항시의회의원들의 행태가 일반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민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범법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똑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자칫 선량한 시민을 헤치고 가정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포항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다. 이 의원의 음주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직 의장을 역임했던 의원으로서 임기중 2번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것은 의원 자질을 떠나 시의원으로써 의원윤리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범법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직 의장의 음주운전, 그리고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의 기업에 후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원 자신의 주변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포항시 계약직 직원선발 모집공고를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공 사생활을 구분하여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의원의 부인은 어린이집 원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이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다.

 

 

포항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이 준수하여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 38조 근거에 의하여 포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윤리실천 규범은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 범법행위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할 위원회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포항경실련은 포항시의회의원들의 윤리의식 실종에 대한 대시민 사과발표와 포항시의회내에 징계위원회나 윤리실천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포항시의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의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요구한다.

 

 

 

 

 

포 항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비상대책위원장 최 동 수․ 이 광 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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