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무등록 대부 피의자 검거

뉴스일자: 2013년12월31일 09시27분

성주경찰서(서장 류상열)에서는 경상․전라권 일대 10개 시․군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5세. 대구)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일수 광고지 약 16만장을 제작하여 경북(성주, 고령 등), 경남(진주, 고성 등), 전북(익산, 군산 등) 10개 시․군 시장, 상가 밀집 지역에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영세상인 218명에게 법정최고이율(30%)을 훨씬 초과한 최저 189% ~ 최고 363%의 고금리로 6억 300만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여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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