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6명 검거

뉴스일자: 2013년11월20일 09시43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3,400만원을 이중으로 부정하게 수급 받은 어린이집 원장 이某씨(63세), 보육교사 김某씨(32세) 및 그사실을 알고 보조금을 이중으로 무분별하게 지급한 공무원 김모씨(48세),윤모씨(46세) 등 16명을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고,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천某씨(55세) 등 보육교사 76명은 포항시에 지급받은 보조금 1,800만원 가량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고, 불입건하였다.

이들의 혐의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 이某씨(63세) 등 14명은, ‘10. 4월경 보육교사 김某씨가 출산휴가를 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포항시로부터 보육교사 김某씨의 인건비와 수당 56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며,

 ‘11. 2월경 어린이집 원장 이某씨는 보육교사 이某씨가 육아휴직을 가지도 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포항시로부터 인건비와 수당 94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을 간 것처럼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모성보호 급여) 7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원장 박某씨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하여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75만원을 지급받는 등 포항시 소재 7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4명이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3,4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천某씨(55세) 등 76명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신청하면서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신청하여 포항시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중 지급받은 보조금 1,800만원 상당을 포항시에 모두 반납하였다.

포항시청 담당공무원 김某씨(48세) 등 2명은,  어린이집 원장 김某씨, 이某씨 등이 신청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 1,000만원 가량에 대하여 보육행정시스템과 공문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서는 안 되고, 다시 반납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직무를 방치하였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 요양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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