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편취 피의자 검거

뉴스일자: 2013년11월05일 16시00분

 

경산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3억 9,900만원을 편취한 서씨(54세) 등 농민 3명과 기계판매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서씨 등 3명의 농민은 지난 07년부터 09년까지 실시된「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들로, 황씨(47세) 등 기계 판매업자 2명과 짜고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 7,100만원 중 일부만 부담하고 실제로는 기계 판매업자가 대납한 후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 보조사업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보조금 3억 9,9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농촌 지역 각종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같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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