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역이용, 악성사기 피의자 구속

뉴스일자: 2013년10월07일 14시05분

 

포항남부경찰서(서장 오병국)에서는 전화금융 사기단에 고의로 통장 등을 양도 후,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2,000만원을 사기단보다 먼저 출금하여 편취한 박○○(42세, 무직)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박씨는 ’13. 7월경 전화금융사기단에 고의로 통장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후에,  전화금융사기단이 농협 직원을 사칭, 피해자 김○○(57세, 여)을 속여 피해자 김○○이 박씨가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한 박씨 명의 농협통장에 2,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통장에 미리 설정한 “입, 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확인 후, 출금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의 대다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인 점을 감안,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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