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검거

뉴스일자: 2013년09월30일 01시52분

김천경찰서(서장 백동흠)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6억4,500만원 상당을 개인주식투자로 횡령하고 위조한 통장사본을 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하였다.

 A씨(49세, ○○원 원장)의 혐의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6억 4,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 4월 김천시 ◦◦동 소재 농협에서 보조금 3,500만원을 출금하여 A씨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13. 5월까지 9회에 걸쳐 보조금 6억 4,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아동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에서 이러한 유형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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