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사업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뉴스일자: 2013년09월11일 09시10분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정부보조사업(사료지원)을 빙자하여 축산농가 12명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3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 후 도주한 사기 피의자J씨(39세, 무직)를 추적수사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J씨(39세, 무직)는 2012년 12월 영주시 ○○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씨(46세, 축산업)에게 ’2,150만원을 보내 주면 정부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원금은 3일내로 갚아주고, 추가로 사료제작용 톱밥을 제공 하겠다’ 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150만원을 편취하는 등

 ’11. 10월 ~ ’13. 7월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북과 대구 일대 축산농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3억4천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피해사실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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