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 제정

뉴스일자: 2013년09월09일 09시24분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전국 최초 나잠어업(해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 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영 의원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이 잠수병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우리 포항이 전국 제일의 해양도시이니만큼 솔선하여 나잠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지역의 나잠어업 종사자들은 현재 1,242명으로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이 중 50~60대가 전체 95%를 차지하는 1,181명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