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의 끝없는 독도 사랑

슈라이버 라이덴대 교수 예방 받고 한국 입장반영 당부
뉴스일자: 2013년09월03일 08시31분

“독도는 한국 땅이 확실하고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패소 할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2일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부의장실을 방문한 유럽국제공법계 저명인사인 네덜란드 니코 슈라이버 라이덴대 국제법교수로부터 확인됐다.

이 부의장은 슈라이버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영토상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쇄국정책과 엉뚱한 생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독도는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의 고유영토임이 각종 문서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슈라이버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송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법의 전문가”라면서 “실효적 지배강화차원에서 독도에 거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함께한 강석호 의원(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은“독도 문제를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줘 고맙다”면서“전쟁범죄국가인 독일은 전후 보상을 비롯, 지금도 유럽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 일본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니코 슈라이버 교수는 “역사적으로 영토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독도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적 지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한국정부가 국세를 부과하든 안하든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확실하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제소를 한다 해도 패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슈라이버 교수는 “아버지는 독일이 패전후 2개의 국가가 아닌 40여개의 국가로 분할했어야 했다고 할 정도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도“그렇지만 독일은 전쟁 후 상호존중의 좋은 관계를 구축해 과거를 극복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코 슈라이버 교수는 유럽국제공법계 저명인사이자 네들란드 상원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송에 참여하고 현재는 독도관련 기고문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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