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
뉴스일자: 2013년09월02일 09시42분

포항시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보다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이 기간에 자진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구 의뢰자 및 무단전출자 ․ 위장전입 의심자 조사 등에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포항시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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