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에 1487㎡(450평)을 14년간 임대해 의혹?

건축허가도 없이 319㎡(96평)의 건축물을 지어...
뉴스일자: 2013년08월12일 08시38분

포항시 수산과가 구룡포 특정단체에 1487㎡(450평)을 14년간 임대를 해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항만부지 임대사무실은 구룡포읍 병포리 157-294번지로 구룡포 주요어항시설과 어민소득증대에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4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건축허가도 없이 포항시 수산과 신고하나로 버젓이 319㎡(96평)의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무실용도로 사용을 하는가 하면 항만도로 옆 건축물에는 ‘장비보관창고’용으로 신고가 돼있지만 당시 목적과 (스쿠버 장비)달리 폐사무실용 집기와 쓰레기만 가득 찬 상태다.


이로 인해 오징어 트롤 위판장(사진참조)에는 오징어잡이 성어기에 들어서면 대형차량들이 회전할 장소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운전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차량이 후진할 때 사고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수년 전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의 사무실을 철수시켜 줄 것을 건의 했으나 “한 번 임대 계약에 5년간 유효하다며 차일피일 미뤄오기만 했다”면서 “오늘날 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구룡포 한 주민은 “담당 관계공무원들은 조그만 무허가 건물만 적발이 되도 ‘강제이행부담금’을 물어라, 하면서 통지서가 나오는데 문제의 건축물에는 어떤 특정인이 있기에 14년간 그대로 묵인을 하고 있었는지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포항시 수산과 한 관계자는“1999년도 경상북도에서 ‘(사)oo ooo 운동본부 구룡포지회’로 허가를 내준 사실에서 항만부지가 임대가 됐고, 현재 포항시로 이관 된 상태”라 면서 “오는 10월 연장 허가 마감일로 해서 검토과정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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