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 前 군의회 의장 등 검거

부정수급자 10명, 부정수급액 12억원
뉴스일자: 2013년06월26일 08시38분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oo군에서 실시한 ‘감말랭이와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시공업자와 서로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국가보조금을 수급하고,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군 의회 前 의장 등 11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들의 혐의사실을 보면  ○○군의회 前 의장이던 A씨(50세)는,시공업자와 서로 짜고 총사업비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보조금으로 설립된 사업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국가보조금 보조사업자 B씨(52세) 등 9명도 냉동설비 시공업자
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1억2천만원씩 보조금 10억 8천만원을 부정 수급 받았다.


또한 냉동설비업자 C씨(49세)는 위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2,200만원에서 최대 8,300만원까지 부풀려 허위 내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자들이 1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수사하게 된것은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공업자와 짜고 자부담(50%)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 공사비가 부풀려져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사실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 내었다.

 

한편, 경찰은 각 시, 군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1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은 10명의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부정 수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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