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생계곤란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 도입

뉴스일자: 2013년06월10일 09시17분

포항시는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맞춤형 체납처분’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생계곤란채무자를 돕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을 도와 이들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돕는 시책을 시행중이며, 포항시도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가정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건전한 재정상태가 우선되어야 안정적인 세입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압박 등 생계가 곤란한 서민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급여・채권・금융자산 압류시 일률적인 체납처분보다는 압류예고를 실시하고, 납부의사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미루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편에 맞는 분납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차량번호판영치・급여・금융자산・부동산 등 6천5백명(43억원)에 대하여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 중 510명(6억9백만원)에 대하여는 형편에 맞는 납부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5월말까지 1억8천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도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징수하며 급여압류 등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가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납부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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