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대규모 포획어선 및 유통현장 적발

영덕어선 암컷대게 포획 후 포항 지경항에 몰래 입항
뉴스일자: 2013년05월13일 08시15분

포항시는 지난 9일 심야시간대에 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종을 불법포획한 어선을 적발해 어창에 보관 중이던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 8,204마리를 압수했다.

 

이 선박은 영덕선적의 7.9톤(오성호) 어선으로 9일 영덕 후포항을 출항해 경북연안 앞바다에서 통발어구를 사용, 채포금지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포획했다.

 

이후 야간 감시가 소홀한 송라면 조사리항으로 20시경 몰래 입항해 대기하고 있던 유통 차량에 인계하려던 중, 잠복 중이던 합동단속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압수한 대게는 공무원 입회하에 동해상에 즉시 방류 조치했다.

 

시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5월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계획에 따라 불법어업 해상단속과 병행해 우범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어획물 유통업자 단속했으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어획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와 경북도, 포항시가 합동으로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게는 경북도의 중요 어종으로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며, 최근 대게 어장 보호를 위해 침체어망 인양사업, 생분해성 어구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이 급선무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포항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금지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암컷대게 및 치수미달 대게는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사지도 먹지도 말고 적극적인 시민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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