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 희망 가구를 연중 모집한다.
이번 전세임대 주택지원은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소년소녀가정의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전세금총액 6천만원 범위에서 한도액 4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금총액 중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지원금의 2% 정도인 7만원 내외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입주 희망자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소년소녀가정의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이어야 한다.
모집절차는 대상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가 서류를 검토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면 대상자를 결정해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입주하게 된다.
입주 주택은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해당된다.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포항시 진영기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좀 더 현실적인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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