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6개월 연장

201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뉴스일자: 2013년03월27일 09시58분

포항시는 지난 23일 취득세 감면 연장 처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이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거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기납부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경우로 한정해 감면이 적용되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 9억원 이하 다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낮아졌다.

 

포항시는 이번 법 개정의 소급적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법률안 공포일인 3월 23일 이전에 취득세를 기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감면에 따른 취득세가 빠른 시일 내에 환급되도록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공포일 이후 환급시에는 환급액에 대한 환급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예정으로 환급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은 주택 매매 거래 회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