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해안에 트롤어선 불법조업 기승

당국의 단속이나 실적은 미온적이기만
뉴스일자: 2012년10월24일 17시16분

경북 동해안에서 트롤선박들이 십 수 년 동안의 해를 거듭하면서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 조업’을 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 방법이나 실적들을 보면 미온적이기만 하고 트롤선박이 선측에서 선미로 불법개조를 해서 조업을 해도 단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트롤어선들은 당국을 조롱이나 하는 듯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불법공조조업을 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단속의 어려움만 내세우며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고 있어 영세어민들의 원성만 높아 가고 있다.

 
오늘도 동해바다 전역 오징어 풍어에, 생계를 위해 조업에 나서보지만 “트롤선박과 일부 채낚기 어선들의 싹쓸이공조조업으로 인해 겨우 기름 값 정도만 잡아 오는 량에 불과하다 ”며 어민들의 한 숨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어민은 국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반해 관계당국은 영세어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원망하고 나섰다.


지난21일 구룡포 어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 각 어항(죽변,후포,강구,감포)에 동해구 트롤 39척 중 26척의 트롤어선이 각 어항에 오징어를 만선해서 입항을 했다.


구룡포 수협 같은 경우는 11척의 동해구 트롤어선에서 하루 잡은 오징어 총 어획량이 544톤, 전체 위판금액이 8억6800여 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많이 잡은 트롤어선은 1척당 1,000가구(한 가구당 50kg) 1억여 원을 올려, 한해(7개월간) 50억의 위판액을 올리는 트롤선박도 있어 한 기업의 수준보다 다는 주변의 여론이다.

 
반면에 채낚기 어선 D호 (구룡포 선적 29톤)는 오징어 71상자(상자 당 20마리)를 잡아, 상자 당 21,900원에 위판 돼 1,554,990원의 어획고에서 선원5명의 인권 비를 제하면 기름 값도 안 되는 조업을 했다.

 
다행히 공조조업을 한 채낚기 어선들은 트롤어선에 잠시 불 밝혀 준 대가로 그날 잡은 오징어 위판 액 30%를 할당 받는다.그러니 불 밝혀주고 할당 30%받고 오징어까지 잡아오니 ‘꿩 먹고 알 먹는 현대적 조업방식’이다.

 

이러함에 있어 포항시는 영세어민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업지도 선의 노후로 인한 무리한 항해는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가 하면 포항해경은 “단속은하지만 범죄선박을 적발해도 선명을 가려놓고 하기 때문에 선적을 식별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 당시 단속 상황의 애로점을 설명 했다.

 또한 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도 “죽변,후포, 강구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무성히 한 단속에서 동해안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의 어업기반이 흔들림으로 인해 조업을 포기한 어선들이 늘어나면서 오징어 채낚기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동해안 어항을 떠나는 어민들이 해가 갈수록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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