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주시의회 의장 등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검거

뉴스일자: 2012년10월24일 17시06분

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지난 2010. 10월경부터 2012. 4월경까지 유럽, 터키, 태국, 중국 등매년 실시된 경주시의회 의원들 해외연수시 찬조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기부한 전 경주시의회 의장 K의원(54세)과 이를 수수한 경주시의원 L의원(62세) 등 관련 시의원 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0. 24.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기부 받아서도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2. 8. 9.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내사에 착수해 왔으며, 그동안 관련 시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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