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뉴스일자: 2012년10월16일 12시34분

포항시는 지난 15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3회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김성경 부시장을 회장으로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대규모점포 대표, 전통시장 상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2명의 신규위촉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4일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로 대형 유통업체의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무에 따른 대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민기 이마트포항점 점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방안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공감이 가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도 약간은 도움이 되나 제3의 유통(홈쇼핑, 편의점, 온라인마켓 등)에 오히려 이득이 돌아간다”며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일만 죽도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상인회장 대표들은 매월 2회 휴무를 적극 환영하면서 “전통시장도 새로운 소비패턴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시와 함께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포항시 측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통해 대규모점포등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포항시의 대형마트 휴무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한편 하나로클럽 포항점은 3/4분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 되지 않아 이번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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