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인터넷 유포․소지사범 집중단속

집중 모니터링 및 단속 중
뉴스일자: 2012년09월20일 09시33분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범인들이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영향을 받는 등 계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금년 5월 1일부터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및 유포자 등 30명을 검거하였다.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사이트의 음란물에 대한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은 혐의이며, 유포자들은 해당 사이트로부터 일정의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받기 위해 10건에서 많게는 수백여건의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적용하였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에 『로리타 초삐리-(원교) 小女...』라는 아동음란물 등 49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피의자(P씨, 34세) 및 사이트 대표자(L씨, 41세)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아동음란물 유포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며,

한편, 경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과 봉화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고 또한 소지한 혐의로 N씨(자동차 매매상 종업원, 31세)․K씨(회사원, 28세)를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다.

앞으로 경북경찰청은, 성인음란물의 경우, 제작․유포를 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하나 아동음란물은 소지만하여도 처벌(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만큼, 최근 일선서 단속 사례를 시작으로 소지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 배포자뿐만 아니라 아동음란물 제작자들과 9. 16.부터 시행되는 아동 음란물 삭제․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단속(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내 사이버 수사력을 집중, 건전한 사이버치안 확보 및 안정된 사회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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