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024년 지방세 체납 특별 일제정리 추진

체납액의 50%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뉴스일자: 2024년08월29일 12시47분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이달 26일부터 10월말까지 2024년 지방세 체납 특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22,489백만원 중 50%인 11,245백만원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6월말 현재 포항시 남구청 체납액은 현년도 9,075백만원, 과년도 13,414백만원으로 총체납액은 22,489백만원이다.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의 50%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실익있는 장기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자산발견 시 즉시 압류 후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지방세 체납중 27.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주 4회이상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4년 7월말까지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45억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압류 1,763필지, 차량압류 1,300대, 번호판 영치 274대, 번호판 영치 예고 321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1,692건을 압류 조치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하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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