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A씨가 특정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조작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포항시민 A씨가 특정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인감신고 대장에는 '본인외 발급금지'가 적시돼 있다).
피의자 B씨와 C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보증인으로 둔갑시켜 자택이 가입류 되는 등으로 B‧C를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위’로 고소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해 자택 강제경매와 구속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A씨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해본다.사인 간 채권에서 A씨가 어떻게 보증인으로 둔갑했나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1년 1월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A씨는 C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C씨는 “2015년 B씨에게 돈을 발려준걸 아느냐, 빌려줘도 되느냐”라고 물어와 A씨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 고 했다, 등의 금전 사건이 발생한다.B씨와 C씨는 본인들의 채권‧채무와 관련한 차용증 2매를 2016년 9월2일자에 작성하고, 보증인으로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A씨의 명의로 위조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다.
C씨는 위조된 차용증 2매를 첨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A씨 자택) 가압류 신청하고, 2021년 1월21일에는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므로 위조문서를 행사한다.차용증은 B씨가 C씨로부터 2015년 1500만원, 2016년 1550만원을 빌린 것으로 2016년 9월2일에 2장을 위조한다.
이에 A씨는 2021년 2월경 B와C를 경찰에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
여기서 웃지못할 일이 발생한다.
검찰에서 정말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검찰에 제출하지도 않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며 원본과 다른 차용증을 원본(스켄한 것.바탕색이 푸른빛을띰)이라며 담당검사가A씨에게 보여준다.
이를 A씨는 검사의 허락하에 사진을촬영 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가 위조된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B씨와 C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다.
한편 재판부에서 또다른일이 발생한다.
A씨는 어떤 이유로 사문조 위조를 주장하나,?A씨는 최근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열람한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에 따르면 A씨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인감원본을 위조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의 해킹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차용증 감정 과정도 의문투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2023년7월 무고죄 관련 재판에서 인장 4가지 전부를 재판부에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2가지만 감정을 하고 2가지는 잘보이지 않아 감정불가라고 하는 등 차용증이 바뀔 때마다 인장이 조금씩 변형되는 등의 부실 감정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A씨는 2021년 9월29일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해 인감은 ‘본인 외 발급금지’라고 적시한 점을 부각시키며 차용증 등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확인결과 또한번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 등의 사문서 위조(국제 감정원의 감정사가 허위 위조 서류를 발급 하였씀이다.
행정복지 센타에 기록이 없으며 서류또한 위조 및 변형 되었다,이런 허위서류로 사법부가 판결한 것) 가 이뤄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에 일방적인 조사와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중이라 공람종결"이라며 기각했다.
A씨는 공수처에 재차 고소를 하여 공수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다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에서 감정한 감정서 전체가 위조. 조작되어 판결에 사용 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바와같이 감정사가 행정복지 센타에 방문을 하지도 않았으며 위조 조작된 감정서 인장의 전체 폐이지가 타감정사 의 감정인장 전체를 도용하여 복사하여 문구만 바꿔적어 조작을 하여 사기 재판을했다는 것이다.
복사 ,위조.조작에 사용된 감정서는 피해자A씨가 말하기를 C씨가 법원에 A씨의 집을 가압류할 때 첨부된 차용증 사본을 서울에 있는 감정사에 감정 의뢰를 하여 A씨의 인장과는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감정서이다.
이감정서는 2022년도에 검찰에 자료로 제출하였던 자료인데 어떻게 제판부감정서에 도용 복사되어 오판의 사기재판이 이루어 졌는지 정말로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위조 조작한 감정사를 고소하여 지금 타지역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중이라고 했다.A씨는 “정말 억울하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국가 권력을 등에업고 국민을 괴롭히는 탐관오리가 존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제는 2심 재판부와 (압류된 담당부서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있을수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일어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사법부가 존재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걱정없이 살기좋은 새상을 기대하며 빠른 진실이 밝혀 지기를 기대해본다.
다시는 A씨와같은 일이 번복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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