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024년 하반기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 실시

체납자 명의 공제급여금 압류, 자동차세 체납분 독촉장 발송 조치
뉴스일자: 2024년07월15일 08시37분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2024년 하반기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 일환으로 체납자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납부한 공제금, 예탁금 등을 일제조사한 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먼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총4,601명, 체납액 22,288백만원)를 추출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정공제회 등 7개 공제회에 체납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공제금, 예탁금을 조회할 예정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공제회에서 체납자 소유의 공제금 등이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원을 제외한 공제금에 대해 즉시 압류한 후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게 된다.
 
다만, 일시적 경제 위기에 처한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청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24,049건, 3,529백만원에 대하여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한다.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상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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