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읍 장길리 어촌계 전복, 소라 불법채취 비상

야간 잠복 어촌계원 적발, 경찰 혐의없음에 분통
뉴스일자: 2024년07월02일 08시40분

 


포항 구룡포수협 33개 어촌계가 피서철을 맞아 전복, 소라 등 야간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려 각 마을 어장마다 야간 잠복 순찰을 도는 등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다.
 
또 마을 어장을 지키던 어촌계원이 야간 잠복과정에서 전복 등 야간 불법 채취를 적발, 포항 해양경찰서 구룡포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촌계원이 보는 앞에서 혐의자를 돌려보내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지난달 6월 24일 오후 11시경 구룡포읍 장길리 마을 어장 어촌계원이 잠복근무 중 야밤 문제의 일행 4명이 전복5㎏(싯가75만원).소라10㎏(싯가 70만원)등 도합 145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불법 채취를 해 바닷가로 가져오다 적발된 상태다.(사진 참조)
 
그러나 신고를 받은 구룡포 해양파출소는 증거 중심에서 보면 동영상이나,사진 촬영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시켰다.
 
구룡포 장길리 어촌계원들은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는등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가 잠복을 하면서 목격을 하고 신고를 했는데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자를 돌려보내서 되는냐”며 항의를 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조서를 받아 검찰에서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검찰,재판과정에서 판결을 받아야지 현장 사진 촬영증거가 없다해서 혐의자를 기초적인 조서도 받지 않고 귀가 조치 시키는 것은 마을 어장을 밤샘 지켜 가며 노력한 것은 어데 가서 보상을 받는냐”며 울분을 터 뜨리며 허탈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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