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토지 지목변경시 취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뉴스일자: 2024년04월21일 13시16분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지난달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소유자 50여명에게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나, 많은 시민들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을 시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직접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지목변경에 따른 공사비용명세서,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최근 레저 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시민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청 원기호 세무과장은 “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몰라서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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