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정기분 면허세 550백만원 부과, 납기‘24년 1월 31일
뉴스일자: 2024년01월08일 09시14분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50백만원(25,100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최소 4,500원 ~ 최고 45,000원)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ㆍ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신청,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12.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더라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270-623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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