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룡포,장기,호미곶 어민들은 해상풍력 발전설치를 비롯해,가스 시 추선,일본 원전 오염 수 방류까지 예기치 않은 문제로 어민들은 시름에 빠져 있다.
구룡포수협 관할의 어선들은3년 전부터 오징어를 비롯해 어항의 부진으로 어업을 포기해야 되나,계속해야 되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고 연안에 소형어선들도 같은 입장에서 전전긍긍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구룡포 수협 2층 대 회의실에서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해상풍력 어업인 대응방안’과 ‘연근해 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지원 구축 사업’을 어촌계장 및 어업인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어업인 상대로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관한 수산업의 영향’이란 제목에서 ▲해양 생물서식지 파괴▲화학물질▲소음⦁진동▲전자기장 등의 우려가 있고, 해상풍력 발전 설치 이후 ‘조업구역 축소’에서 보면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 불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500m통한 제한 구역설정,▲여의도(29㎢) 약 5배 면적 조업제한(14㎢)이 명시돼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할 경우 이와 같은 어민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어민들은 구룡포32개 어촌계와 어선 어업을 하는 어업인 들 과 찬⦁반이 엇갈리는 이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어촌계 같은 경우는 다 수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은 해상 풍력 단지 설치 장소와 무관한 장소이고, 어선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풍력발전소 설치 장소가 황금 어장으로 자손 대대로 물러 받은 어장으로, 문어, 백 고등 등 어민의 삶의 장소가 그곳에 있고 평생 생계유지로 희망을 안고 어선조업 하는 장소다.
오징어 채낚기를 하는 선주들은 "연안에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근해어업에 다소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풍력발전기가 바다의 환경 상 유치되서는 안된다"고 말을 하고, 장기면 양포리에 소형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도 "우리나라 산이 70'3%인데 풍력발전기를 산 중심에서 개발하면 될 텐 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바다에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바다에 설치할 경우 전자파에 민감하는 문어 같은 어족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면서 발전기 설치를 적극 반대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