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 경찰서 동해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동해면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3일 오전 9시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안가에서 조개양식을 하는 K모씨로, ‘포항 도구해변 연안 정비 사업’과정에서 모래를 싣고 운송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길목을 막았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해서 문제의 현장에서 임의 동행을 하고 동해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운 가운데 범죄사실의 여부를 조사 한 뒤 포항남부 경찰서로 이송을 했다.
죄명은 ‘업무 방해죄’로 공사현장의 담프 차량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K모씨 차량이 진입로를 막은 행위가 적응된 셈이 된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0조2(경찰장구의 사용)1항 현행범이나,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에 해당하는 죄목 일 경우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에 해당이 된다.
K모씨는 동해면에 주거가 확실하고 모 업체가 연안 정비 사업에서 연안 조개들이 패사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있자 ‘연안사업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마을기업 위원으로서의 책임자이도 하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문제의 현장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을 했고, 동행하는 과정에 반항이나 공무 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또 문제의 장소는 동해면 임곡리 785-13(878㎡)785-31번지(133㎡)K모씨가 2023년까지 포항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은 부지로 자신이 사용하는 땅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차량(담프)의 진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포항남부경찰서 동해 파출소에서는“담프차량에서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을 해서 몇 번이고 K모씨의 차량이 업무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임의동행 형식으로 K모씨를 파출소에 연행해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끝내고 포항 남부 경찰서로 이송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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