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읍 사무소에서 읍 관내 식당과 가정집에서 무단으로 배출한 쓰레기 특별단속에 들어가 22건을 적발했다.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로, 구룡포 관내 농협앞과 수협앞,구룡포 초등학교부근,석병리 등 집중적으로 단속해 식당 등은 포항시에 의뢰 과태료 처분예정이고, 일부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구룡포는 요즘 홍게 잡이에서 나오는 부산물(폐기물)들이 등산로 계곡에 투기를 하고 또한 쓰레기 등을 야밤을 틈타 버리는 행위가 많아 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고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환경관리원 운전기사외 9명이 이른 새벽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단속 활동을 벌렸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배출은 과태료 20만원,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소각,무단투기, 경우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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