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구룡포 후동리, 골재 채취 허가조건규정 무시

뉴스일자: 2021년08월09일 14시50분



포항 구룡포읍 후동리 일원에 골재 채취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포항시의 허가조건규정을 무시하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본보기사 3월15일,7월19일 보도)

문제의 이 업체가 구룡포읍 후동리 108번지 외 18필지, 면적 27762㎡, 39612㎥의 채취량의 허가 마감일이 오는 8월31일인 가운데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골재채취 후 바닥하단부에 율석을 깔고 양질의 흙을 덮도록 되어있지만, 채석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름40㎝이상크기의 돌들을 백 수십 여 차의 차량을 동원해 매립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문제의 돌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출처 불명의 흙을 덮고 있다.(사진 참조)

허가조건에 의하면 골재채취 후 농지복구 시 지하수가 원활이 흐를수록 최하단부에 율석(깬돌 40㎜이하)깔고 그 위에 양질의 토사를 깔아야 된다. 이유는 지하수 물의 흐름 도를 원활히 함으로 해서 토질이 석지 않기 위함이다.

문제의 업체가 매립한 돌들은 흙과 같이 묻히기 때문에 지하수 물의 흐름 도를 막고 그로 인해 물이 막힌 상태에서 흙은 석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으로 농민들의 눈을 속여 골재 업체의 이익만 챙기려는 업체의 상술은 포항시가 강력하게 단속이 이뤄져야 된다.

또 허가 과정에서 골재 채취 과정 기계식으로 허가가 났는데 ‘준설선’까지 동원해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과정 지표면에서 지하4m~5m까지만 골재채취허가 가 나 있지만 준설선까지 동원해서 채취를 한다는 것은 더 깊이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목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관계 기관은 이 문제의 대해 확인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에 쌓여있다.

그 밖에 세륜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고, 모래위 덮게도 덮지 않은 상태다.

한편 문제의 업체가 불법적인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에 골재채취 연장 허가를 제출한 상태여서 포항시 관계 부서의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gbstv.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