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 어선 불법포획 단속이 시급하다

뉴스일자: 2021년07월02일 15시06분

 


최근 울진해경이 총알오징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을 검거한 가운데 포항에서도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망 어선 H호(15톤)는 지난 2일 아침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해상 서북방향 1마일 지점 영일만에서 그물을 당기다 혼획된 10cm의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 등 14가구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몰래 들여와 동해면 임곡리에 위치한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판매했다.

체장 미달 고등어와 총알오징어를 잡은 선장 A씨는 20%가 넘는 혼획을 했고 이를 매입한 수산물 가공업자 B씨도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들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현행 법률은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을 20%까지 허용해 유통할 수 있지만 A씨는 20%를 초과해 어린 고등어를 잡아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다.

오징어의 경우는 외투장 12cm, 고등어는 21cm이하는 금지기간과 관계없이 포획이 금지된다. 따라서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어린 치어의 무분별한 포획은 하루 빨리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어민 김 모 씨는 “어자원고갈로 힘들다는 하소연만 할 게 아니라 어민 스스로가 어족 자원의 남획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체장미달인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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