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배달원)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 될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30만~60만원의 폐차대금을 지방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추심하고 있다.
차령초과 폐차대금말소신청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차종에 따라 8~12년이 경과해 잔존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차주들이 늘어나 폐차대금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북구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차령초과 말소차량 78대의 폐차대금을 압류하여 체납액 20,284천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폐차대금 압류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요청이 차량등록부서에 접수되어 통보되면 세무과에서는 즉시 폐차장에 압류․추심촉탁서를 발송하여 폐차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이같이 북구청은 도내 65곳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차령초과 말소차량의 폐차대금 압류조치” 시행방침을 통보하여 폐차장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원 북구청장은“비록 노후차량으로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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