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뉴스일자: 2012년07월28일 09시53분

포항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포항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시 4,500만원(15세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4주이상 진단시)는 40만원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에 한해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LIG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1544-1616)를 통해 접수 처리된다.

 

박제상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시는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하는 차원에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자전거 이용 문화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30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잔차Day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월 22일을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하루라도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에 전 시민이 동참해줄 것을 홍보했다.

 

또 지난 5월 포항시 자전거 활성화위원회를 구성, 자전거 활성화 위원들은 읍면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자전거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고 직접 자전거를 타며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등 포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4월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방치자전거 수리사업을 통해 도로변과 각급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 공공자전거로 재배치해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자전거 확보는 물론 장보기 행사, 자전거 순찰대, 자전거 퍼레이드 등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자전거 행사에 적극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전거 법률상식과 교통안전수칙의 습득 등 안전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사단법인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대구지회의 전문강사 8명을 초청해 종합운동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5주간 자전거문화, 법률상식 및 사회도덕, 교통안전, 구조 및 기능, 응급처치요령 등 이론과 실기를 접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 방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월 중 시내 동지역 대규모 아파트 우선으로 공공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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