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기면, 광물채취과정에서 비산먼지로 인근 농경피해

뉴스일자: 2020년09월22일 14시30분



포항시 장기면 금곡리 산 169-1번지에 광물채취허가(8239㎡,제오라이트)채취과정에서 일정한 규칙도 없이 비산먼지가 인근 농경지전체를 덮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모 업체에서 광물채취허가를 내면서 인근 주민의 동의도 없이 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채취허가난지역과 주거지역은 불과 직선거리 360m거리로, 광물채취허가가난 산 169-1번지(8239㎡(2492평)는 산 전체(기존 허가 전, 산 10711㎡(3240평)를 들어내는 것으로 2016년도 12월에 허가 전, 인근 주민과 동의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또 산더미 같이 쌓여진 채취된 광물은 덮게도 없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바닥에는 물을 뿌리지 않아 비산먼지가 인근 농경지뿐만 아니라 도로변 오고가는 행인들과 차량에 비위생적인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

광물을 채취하는 장기면 918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 산업체는 광물채취를 선별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포항시의 허가 기준을 준수치 않고 작업하는 상태며 밀폐된 공간이 아닌 작업장에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장비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인근 논 경지와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뚜렸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허가당시 허가 측에서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인근 주민과 사업설명서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 규정상 주민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명시는 없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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