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설명회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있는 (주)카보코리아외 20개 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단체(개인포함)의 신청을 받아 전문강사 3명을 초빙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 영리법인의 설립조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에 따른 관련서류 구비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이 설명됐다.
시는 향후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회계(세무), 노무, 법률, 사회적 기업 인증 지원 등 재능나눔 전문가와 연계해 경상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시 지정토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이현숙씨는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았으나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랐는데 시에서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경상북도에서 공모할 예정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참여자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홍보비 등)를 지원한다.
한편 7월 현재 포항시의 사회적기업은 (주)포스에코하우징 외 17개 업체로 181명의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고용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으로써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수익구조 등이 부족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 단체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 고용, 생산․판매등 영업활동 할 것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이 동일기간중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상법상 회사 : 이윤 발생시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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