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착한가격업소 표찰에 QR코드 부착

뉴스일자: 2012년07월05일 09시16분

포항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03개 업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전국 최초로 QR코드가 내장된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부착할 예정이다.

 

QR코드가 내장된 착한가격업소 표찰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착한가격업소 표찰의 QR코드를 스캔 후 ‘포항시 홈페이지-산업경제-착한가격업소’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업소, 대표, 주소, 사진, 메뉴 등 착한가격업소의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평가 의견도 남길 수 있다.

 

또 이번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전달과 표찰 부착은 읍면동에서 직접 나서 업소주의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높이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정서를 업소 내 부착하게 하여 향후 많은 손님을 확보하고 홍보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에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안내하여 착한가격 유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정착을 위한 포항시의 인센티브는 이달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우선 상수도 요금을 최대 월 30톤까지 감면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2천만원 이내)지원 및 이차보전(3%이내 2년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음식업에 냅킨과 냅킨케이스, 이․미용업에 수건, 목욕업에 샤워타올, 세탁업에 의류 비닐커버를 지원하여 업종별 차별화된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되며, 특히 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 시 금리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각종 우대 혜택을 준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사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QR코드 부착을 제안하게 됐다’며 ‘포항시에서 스마트한 행정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착한가격업소 홍보에도 QR코드를 이용하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소비자 신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조사 또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추후 가격상승 사실이 확인되거나 불친절/비위생 업소로 신고 될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되며 제공되던 인센티브가 중지됨은 물론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고 표찰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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