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호미곶면 강사리 모수산(축양장) 취수라인 설치허가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도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콘크리트 기초보(방개)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사진 참조)
이로 인해 농어촌도로인 해안도로 한 면의 도로는 공작물로 인해 점용이 된 상태이고, 야간 운행 중인 차량들은 공작물(기초보)의 위치가 보이지 않아 자치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로에 50십여 개 콘코리트 공작물이 도로를 점용한 길이가 100m이상이 되고 차량상하행상 교차과정에서 교통정리원도 없어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통행에 ‘안절부절’한 상태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에서는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말했다.
한편, 도로법 제 38조(도로의 점용)1,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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